채무 초과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
36월(최장 60개월)간 일정한 금액을 갚아나가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.
원금 최대 95%, 이자 최대 100%까지 탕감 가능합니다.
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.
채무의 종류(은행, 보증, 사채)에 상관 없이 면책이 가능하며, 도주코(도박, 주식, 코인)으로 인해 빚이 늘어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.
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.
신청 후 일주일이면 추심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 급여압류, 부동산 압류·경매도 막을 수 있습니다.
교사·의사·공무원 등도 직장·전문자격 유지가 가능하며, 가족등 주변에 알려지지 않고 가족이 변제할 필요도 없습니다.
근로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부분으로 변제하므로, 생활이 안정될 수있습니다.
매달 월급이나 연금, 사업소득 등 정기적인 수입을
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
*비정규직, 아르바이트,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4대보험 가입유무 상관 없음
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,
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까지 가능합니다.
3년간 채무를 갚는 것이 원칙이며, 청산가치 보장
필요 등 특수한 경우 5년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.
소유하고있는 재산
(부동산, 동산, 예금,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 등)
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.
파산절차에의한 면책을 포함하여,
이전에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
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