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, 파산절차를 통하여
채무자 재산을 환가한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.
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면책 채권과 파산절차에 의한
배당을 제외하고는 채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.
파산 신청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면 면책 여부가 결정되며,
이후의 수입은 신청인이 보유할 수 있습니다.
채무를 일부 변제할 수 있음에도
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한다면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
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.
면책결정과 파산은 동시에 선고되지 않기에 파산절차 진행 동안 공무원 등
일부 직종에서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면책 결정 이후에는 복권되어 제한이 사라집니다.

